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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광진구, “아동 권리 교육 위해 찾아갑니다!” - 4월부터 10월까지 ‘아동 권리’에 대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진행 - 아동‧청소년, 아동참여위원회, 학부모,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 권리 이해 증진, 아동 권리 감수성 제고 위해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4-12 16: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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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0일, 신자초에서 실시된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4월부터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실시한다.


2018년 3월, 광진구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인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 권리의 이해를 증진하고 아동 권리 감수성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이번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해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빙된 전문강사는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학생에게는 게임과 영상 시청 등을 통해 권리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성인에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아동을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강의를 실시한다.


대상은 ▲아동‧청소년(초‧중‧고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초‧중‧고교 재학생) ▲다문화가정 학부모 ▲공무원(구청‧의회‧경찰서‧소방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인권전문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난 10일, 광진구 신자초등학교에서 올해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의 첫 수업이 열렸다. 4학년 학생들은 카드를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와 차별/차이의 다른 점 등을 배웠으며, 일러스트로 그려진 동네 속에서 차별 요소를 직접 찾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초‧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신자초 외에도 학교 4곳에서 총 20개 학급을 대상으로 10월까지 계속된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 교육은 6월에 시작해 10월까지 진행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모두가 아동의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유니세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념과 같이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광진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2023년 현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깜짝 놀이터인 ‘팝업놀이터’ 운영, 아동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아이가 꿈꾸는 행복한 광진’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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