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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졸업 후 4년 동안 남는다 - 대입 정시에도 반영…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4-12 17: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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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출처:MBC NEWS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 최대 4년 동안 보존됩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선 심리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학폭 근절 대책을 보면,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의 경우, 심의 시에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나 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9호) 기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삭제 없이 영구보존한다.


교육부는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 시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또 대입 정시·논술 전형 등에도 학폭 조치 기록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대학 입학 전형 수립 일정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필수 반영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입시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조치 수준에 따라 정도가 심할 경우 대입 결과를 좌우할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대책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와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등을 신설해 피해 학생과 학폭 책임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학교 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온정주의로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너져버린 교권도 강화해 학교 폭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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