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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12일부터 제250회 임시회 개회 최원영 기자
  • 기사등록 2023-04-12 18: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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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정훈)12일 오후 2250회 임시회' 1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3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남구청장은 2023년도 예산안(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액 6,6892,535만원에서 1603,087만원(2.4%) 증액된 6,8495,622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임시회 첫날인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기본안건을 처리하고, 13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한 후 20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서안(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정훈 의장은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포함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관내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거주 및 보상과 관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남구의회에서도 남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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