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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관리를 강화위해 관행적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 대상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1-06 17:59:23
  • 수정 2016-01-06 18: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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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어선·유선의 관행적인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을 1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기상악화로 사고에 노출 될 위험이 높음에도 구명동의 미착용, 무면허 유선행위가 성행하고 불법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등을 끄고 운항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고 또한,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여 위판실적을 만들어 불법으로 면세유를 수급 받아 육상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전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유선 및 낚시어선 허가가 있는 유선 537척, 낚시어선 4,218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단속내용은 무자격 선원 승선,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항해조건 위반, 무허가 유선행위, 영업구역 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면세유 불법사용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해경본부는 5개 지방본부(해경서포함)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경찰관과 함정들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황준현 해상수사정보과장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상상태가 안 좋아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고의 위험도 높은 만큼 레저승객들도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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