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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4-18 2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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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서천군청 전경)


서천군이 내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납세의무자는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납세자는 630일까지 가능하다.

 

,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발송된 납부서(모두채움 신고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서천군청 재무과로 별도 방문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손택스), ARS(모두채움 대상자)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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