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사진. 안전기준위반(LED)제주시는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 40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소유자의 준법정신 고취와 사회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펼쳤다.
단속결과 총 40건1) 이 적발됐으며, 이는 배달문화 정착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이륜차 운행이 빈번해짐에 따라 배달관련 업종의 이륜차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처분기준으로는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상‧하반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 및 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불법이륜자동차 운행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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