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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건설현장 오염토 불법매립 실상 공개 -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조사 - 토양오염 사실 알고도 사업 주최사가 은폐·축소 -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 처리하거나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기도 장은숙
  • 기사등록 2023-04-25 09:22:01
  • 수정 2023-04-25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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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건설현장 오염토가 불법 매립된 경기 안산시의 농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나온 오염된 토양이 제대로 정화 처리되지 않은 채 무단 반출되거나 인근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24일 전국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오염토의 불법매립 실상을 공개했다.


환실련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설 현장 내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를 통해 적절한 정화 처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 주최사는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전국 건설현장의 토양오염 현황 파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오염된 토양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환실련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오염된 토양은 건설폐기물로 둔갑해 무단으로 반출 처리됐으며, 심지어 건설현장의 도심지 인근 농경지에 성토·복토용으로 불법 매립되는 사례도 있었다. 환실련이 농경지로 반출돼 불법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오염 시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오염 토양으로 확인된 현장 대부분에서 불소, 복합 중금속류 성분이 토양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오염된 토양이 불법 매립되는 실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며 “관련 법령의 허술함을 노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과 토양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법령 개정안의 입안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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