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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통관제위반 집중단속 - - 군산항 항로상 불법 행위도 병행 단속예정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5-08 12: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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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청사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함께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 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2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들은 관제대상 선박으로 지정되며, 해당 선박의 선장은 안전운항에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는 관제통신을 청취하고 응답해야 한다. 또한,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지시 미이행, 출입항 신고 미준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등입이다.

더불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법위반, 과속 운항 등에 대한 위반사항과 해사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항로상 불법조업 등에 대한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7일까지 단속 예고와 법령준수 홍보를 실시하고, 21일까지 일제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사고예방과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속은 VTS 관제사가 통신과 레이더로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필요시 법령 위반 의심선박에 대해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관제구역에서 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은 90만 원, 2차 위반은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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