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보상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23일 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2025년 상승률(1.47%)보다는 소폭 높아진 수치이나 전국 평균 상승률(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
▲ 사진=광진구청 전경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광진형 에너지 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요금 부담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 2천 가구에게 냉방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렵지만 수급자, 차상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와 함께 난방비를 매월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광진형 특수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는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등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소득조사를 거쳐 대상 가구를 선정, 10일 1차로 653가구에 4만 원~6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액은 신청 월 적용기준으로서 가구당 2~3개월분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12월까지 연평균 15만 원 내외의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발굴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호 구청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비 수요가 큰 여름철을 앞두고 저소득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냉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차상위, 한부모 등 약 1천여 가구에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는 광진구는 기존 정부 지원 공공요금지원 대상자임에도 지원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 차상위 등 약 3,800여 가구를 발굴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 구민들이 공공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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