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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에 두 번째 ‘거부권’ 조기환
  • 기사등록 2023-05-17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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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뒤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뒤 43일 만이다.


간호법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내용도 일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숙의 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야당도 비판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간호협회 숙원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거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발언을 의식한 듯 양곡관리법 거부권 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혔던 대통령실도 간호사 요구에 귀를 막는 게 아니라 의료법을 종합적으로 손질하자는 거라고 거듭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가 직역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다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간호법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이 전체의 1/3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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