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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비행기 탑승 전 반입금지물품 꼭 확인하세요! - 금지물품 소지 시 보안검색 및 항공기 출발 지연 초래 - 기내반입 가능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 미리 확인 후 짐 챙겨야... -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100ml 이상 액체류 기내 반입 불가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5-25 10:52:06
  • 수정 2023-05-25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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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보안검색장 모습)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5월 마지막 연휴 기간 공항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항공보안법 등 안전기준에 의해 여행객들이 비행기 타기 전 꼭 알아야 할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미리 확인 후 여행길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버리고 탑승하거나, 검색장 밖으로 나가 물품을 해결하고 다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여객은 비행기 탑승을 못할 수 있으며,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기내 반입금지 물품 이란? (안보위해물품 + 일반 기내 반입금지 물품)

(기내 반입금지 물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74 (2021.11.22. 시행)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라 항공기내 반입되서는 안되는 물품으로 크게 안보위해물품과 그 외 일반 기내반입금지 물품으로 나누고 있음. (참고)

(안보위해물품) 폭발물, , 탄약, 도검, 기타 테러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여객 소지하고 기내에 탑승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공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


금년도 4월 기준 총 293천여 건의 기내 반입금지물품이 적발돼 지난해 동기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2020~2022)간 공항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은 2020779천 여건, 2021747천 여건, 2022818천 여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된 물품으로는 2개 이상의 라이터(61.3%)를 소지해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휴대용 다용도칼 등 칼류(17.7%), 가위(8.9%) 등 일상생활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품이 자주 적발(누계 88%)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위해물품(폭발물, 가스총, 실탄, 도검류, 총기구성품 등) 탄약류>총기류>전자충격기 순으로 적발됐으며, 2020180, 2021283, 2022312, 2023(4월기준) 26건이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안보위해물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군인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34.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선과 달리 국제선은 100ml 이상 액체류의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제선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물품 총 64,203건 가운데 물 또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 등 폭발물로 오인될 수 있는 액체류가 42,579건으로 전체의 66.3%에 달했다.


액체류 적발 건은 20216,411건에 불과하였으나 202242,579, 20234월 기준, 62,273건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의 본격화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항공여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제선 액체류 적발 건이 동반 증가해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pan>연도별 국제선 출발 승객 대비 액체류 적발 현황>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4

액체류 적발(소지율%)

92,022(7.8%)

6,411(22.8%)

42,579(4.9%)

62,273(3.8%)

국제선 출발승객

1,180,064

28,132

906,736

1,656,910


한국공항공사는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줄이기 위해 전국공항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운영중이며, 보안검색장 전면에 배너 등을 설치해 여객들에게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 중 안보위해물품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마다 길이나 무게, 용량 등이 정형화돼 있지 않아 현장 검색요원들에게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군인의 휴가전역 시에 소지품 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12020228231.6%감소)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충격기, 가스총 등 호신용품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자충격기 업체와 협력해 제품에 별도의 기내 반입금지 안내문구를 표기해 구매자 대상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span>연도별 주요 호신용품 적발 현황>

(단위: )

구 분

2020

2021

2022

2023.4

합 계

35

59

102

9

전자충격기

24

44

92

8

가스총

4

5

1

1

가스분사기

7

10

9

0


현장 안내와는 별도로 공사는 여행객들이 집에서 출발하기 전, 물어보안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등을 통해 소지물품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공항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중고등학교 수학여행객 등 단체이용객이 본격화하고 있어 내 반입물품의 가능여부, 위탁수하물 여부 등을 미리 확인 후 짐을 챙길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행객들에게 항공보안365(www.avsec365.or.kr), 항공사안내메시지 등을 통해 항공기 탑승전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위탁수하물로 맡길 물품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어보안 카카오챗봇서비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보안검색’, ‘신분증’, ‘한국공항공사’, ‘물어보안등 단어를 입력해 접속 후, 대화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챗봇이 비행기내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 제공.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기 탑승은 기내 반입금지물품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공사는 항공보안파트너스, 항공사,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기내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안전한 공항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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