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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 대조기 해안침수 위험 강조 - 6일과 7일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 해수면이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6-05 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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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대조기 해안침수 위험과 관련하여 무안, 함평, 영광, 신안, 영광군 등 목포해경 관할 지역에 65일부터 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5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관심, 주의보 및 경보의 3단계로 나눠진다


대조기의 밀물과 썰물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해경은 해상 추락 및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더욱이, 6일과 7일 오전 1시부터 6시 사이에 해수면이 4.9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만조시 저지대 해안가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경찰서는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해안가 저지대 위험지역에서 해육상 순찰 강화 및 홍보, 안전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낚시객 및 행락객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는 선박의 침수, 전복사고에 대비한 수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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