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작년부터 가로등 및 분전함에 기초번호를 순차적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일정한 간격(20m)마다 부여된 번호로, 2021년 6월 9일부로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의 지주) 또는 시설(전신주 및 통신주 등의 전기·통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번호 표기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반경 20m까지 좁힐 수 있어 신속·정확하게 긴급 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2022년에는 굴화주공1단지 일원 외 4개 노선의 가로등 및 분전함 74개소에, 2023년 5월까지 번영로 가로등 35개소를 포함하여 현재 109개소에 표기를 완료하였다.
올해 하반기에는 매암로, 신정로, 남산로 일원 가로등 145개소에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밝고 안전한 가로 조성 및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가로등에 기초번호를 순차적으로 표기하여 긴급 시 위치 신고 및 구조·구급 활동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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