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에서는 현지 면허증을 따로 취득하지 않아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현지시간 12일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와 멕시코주는 최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차량 운전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여권을 지참할 시 면허증에 기재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멕시코대사관은 한인 기업과 교민이 많은 누에보레온·케레타로·바하칼리포르니아주를 비롯해 유명 휴양지가 있는 킨타나로오주와도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