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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 대표발의
  • 김만석
  • 등록 2023-06-15 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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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인 ‘위험물 안전관리 신고제도’ 신설
  • 작년 12월 발의한 해진공법에 이은 친환경 선박산업 디딤돌법 2탄


▲ 사진=안병길 국회의원



15일(목),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 디딤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으로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국내 항만 벙커링 작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해결책을 담아냈다.

 

′21년 12월 기준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LNG 추진 선박 수는 654척이었으나, 불과 1년 만에(′22년 12월 기준) 870척(33%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LNG 벙커링선박도 같은 기간 36척에서 44척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 저감 효과가 큰 메탄올 추진선박의 발주량도 ′21년 47척에서 ′22년 82척으로 74.5%나 늘어났다. ‘23년 6월 현재 전 세계 신조선의 71%가 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선박산업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항만물류 관계자들의 새로운 친환경 선박연료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벙커링 관련 안전 규제가 강한 측면이 있어 조선사, 선사, LNG 벙커링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무역항에서의 위험물 하역 절차를 명시한 『선박입출항법』제3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는 위험물 하역부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선박연료 벙커링도 법률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위험물 하역부두에 준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관리청과 항만물류 산업계는 태동기 단계에 있는 친환경 선박연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벙커링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LNG 벙커링이 이미 상용화되어 매년 수백 차례 이상 선박에 공급하고 있는 싱가포르항, 로테르담항, 상하이항 등 글로벌 벙커링 항만과는 달리 국내는 아직 항만 내 LNG 벙커링 실적조차 없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선박연료산업 성장디딤돌법’은 신산업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하역부두 외에 무역항 등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공급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 승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부두 등 장소가 특정되는 시설과 차별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벙커링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은 명확히 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이 전국 항만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서 지역 생활용 가스 운송 등의 목적으로 물양장과 같은 위험물 하역부두 외 항만시설에서 일시적인 위험물 하역행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승인 등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안 의원은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선 건조 시 채무보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 선박산업 성장디딤돌 첫 번째 법안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선박입출항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친환경 선박산업의 성장 디딤돌을 한층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갖추게 되었다.

 

안 의원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 핵심 5대 신산업분야 중 하나로 적극적인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블루칩인 친환경 선박 및 벙커링산업의 성장 디딤돌이 될 법적 개선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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