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송파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9억 원 부과…“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 상 소유자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 - 인터넷·스마트폰 간편 납부 가능…미납 시 3% 가산금 부담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6-16 13:54:08
기사수정


▲ 송파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9억 원 부과…“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4천건에 대해 1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etax.seoul.go.kr, 이하 ETAX)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등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1599-3900)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다양하고 간편한 납부방식을 마련해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63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한, 지난달 초 환율 역대 최고치 상승에 다시 강력한 통제 기조로 환율 잡기
  •  기사 이미지 러시아 공격으로 하르키우에서 10명부상,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될 것...
  •  기사 이미지 군산시 경암동 전동킥보드 가게 화재 발생, 인근 대피 소동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