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서울시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6440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