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그린피스 제공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REC 구매 제도를 통해 전력 사용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을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장기 조달 계약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공개했다.
▲ 사진=그린피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재생에너지 장기 조달 계약서. 해당 양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동참하는 RE100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실현할 수 있음을 선보였다. 지난 3월,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과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의 REC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16일에는 2022년 사무소 전력 사용량에 대한 REC 구매(일반 거래 시장)까지 완료했다.
국내에는 자가 발전을 비롯 ▲녹색 프리미엄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지분 참여 ▲제3자 PPA ▲ 직접 PPA까지 포함해 총 6개의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전력 소비가 300kW보다 적거나 건물 임대 등으로 직접 PPA 계약이 어려운 기관 또는 중견·중소기업에는 녹색 프리미엄과 REC 구매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을 증명하는 인증서인 REC를 구매하는 것이 원자력 및 화석연료로 만든 전력에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요금을 책정하는 녹색 프리미엄보다 기후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내 중견·중소 기업 및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배출권 거래제 강화, 탄소 국경세 도입, RE100 확대, ESG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보면 비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과 사례, 지침을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홍보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미국 환경청(EPA)이 조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미국은 녹색 전력 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관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수 파트너를 선별하여 시상하는 등 자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전력 소비자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기관이 실제 얼마만큼의 전력을 쓰고,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별 사용량은 얼마나 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가 공개한 REC 장기 조달 계약 양식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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