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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해 MOU 체결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3-06-23 0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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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차원의 화재 안전 관리 업무협약으로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22일 오후 430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해구 두동 일원 동방물류센터의 소유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물류창고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류창고 화재 특성상 초기진화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화재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중 1급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인 연면적 15,000이상이고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물류창고를 선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및 이지스자산운용 신준호 상무 등이 참석해 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현장 차원의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안전 의무 수행, 물류창고의 화재안전 시설 개선 노력, 화재예방 합동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등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화재 안전관리 협력을 통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향후 동방물류센터 외의 기존 물류창고에 대해서도 주기적 점검교육훈련 등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창원특례시, 물류창고 화재 방지 및 피해 최소화 위해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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