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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2회 울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강화규제, 규제입증책임제 30건 심의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6-23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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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6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강화규제 심의를 진행한다.

개발행위 허가 연장 시 이행보증금 재산정 및 추가 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규제 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울산시 소관부서에서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등록규제 정비과제 30건에 대해 심의한다.

*자치법규 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존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자치법규 내 기존 등록규제 412건 중 30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목록화하여, 규제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심사해 총 10건을 개선, 20건을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규제 개선 안건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6에서 공장, 발전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시설면적 2331대로 규정된 사항을 시설면적 3501대로 기준을 완화한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13(도매시장법인의 관리)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내용변경시 신고기간이 3일 이내에 보고 하도록 한 규정을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한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21(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도매시장 중도매업 허가신청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총 10건의 규제사항도 완화한다.

규제 존치 안건은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12(손해배상), 울산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29(연체) 20건이며, 질서유지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써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울산시는 완화를 의결한 규제사항은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마치는 한편 자치법규 내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이미 만들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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