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마창대교의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마창대교가 위치한 창원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은 민선8기 경남도와 창원시 두 자치단체장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과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내용은 2023. 7. 1. ~ 2026. 6. 30.까지(3년간) 주중(월~금) 출퇴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5시~오후 7시)에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20% 할인(소형차 기준 500원 할인)하는 것이다.
경차, 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할인 대상 차량은 출퇴근 시간 할인이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에 시행하던 ‘할인통행권’은 유지된다.
이번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단기대책이며, 장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에 민자사업 개선방안 및 제도개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남도에서는 마창대교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업을 통한 상생행정으로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어려움이 확대되는 시기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원특례시, 7월 1일부터 마창대교‘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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