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절기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7월부터 9월까지 주․야간 및 주말 축산악취 특별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농가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자율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홍보 등을 통해 사전 지도점검 사항을 알리고, 악취관리실태조사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분석결과에 따라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은 도 자원순환과,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악취포집방법 교육이수, 매뉴얼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①악취방지시설 적정신고 및 무단폐쇄 여부 ②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가동주기 적정여부 ③악취배출원 관리실태 및 돈사내 청소실태 ④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은 행정기관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악취분석 전문기관인 제주악취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한편, 지난해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 62개소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하고 시설개선 조치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만큼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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