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동구 관내 아파트 주차장, 불법행위 민원신고 다발 주차장을 우선으로 불법행위 종류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며, 향후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주민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 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2. 1.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며, 동구는 주민 인식 제고와 제도 조기정착를 위해 지난 4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주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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