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갈치·참조기·붉은대게 등 7월부터 금어기 시작 -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10개 어종의 금어기 7월부… 조기환
  • 기사등록 2023-06-30 09:40:42
기사수정


▲ 사진=7월 금어기 대상어종 포획금지규정/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토)부터 31일(월)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또한,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을 수 없으며, 수컷은 7월 10일(월)부터 8월 25일(금)까지* 잡을 수 없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 (참조기)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8월 10일 / (붉은대게 수컷)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7월 10일


한편,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cm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cm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포획할 수 없다.

* 입부터 항문까지의 길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175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시작!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도 5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