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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세미나 개최
  • 홍판곤 기자
  • 등록 2023-07-19 22:02:04
  • 수정 2023-07-20 0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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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욱 경기도의원, 임기중 제1호 조례안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 법안“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혀



사회적경제=뉴스21통신홍판곤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718일 도내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을 좌장으로 토론한 이 날 주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다.


첫 번 주제발표에 나선 최이현 모어댄 대표는 자동차 폐차 가죽 리사이클업체로 서울에서 활동해오다 작년에 경기도 파주시로 온 사회적경제 기업대표다. 그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통합과 시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객관화된 수치로 성과 측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사무처장 방태형 이사는 ”4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유일하게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이 없고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하여 마을기업은 2020년 말 기준 14,819명의 고용과 2,057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고 있고, 20여 개소의 마을기업은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는 등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19대 국회 이후 마을기업 지원법률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다.

대안으로 경기도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한 유경 사회적 벤처 정책팀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본질적 목적과 기업이라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려움에 공감했다.


마을기업 육성조례제정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도 조례가 없는데 사회적경제 일부분에 관하여 통합 조례와 구분되는 개별 마을기업 조례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경제 특성상 방법론과 세계관은 변화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추가할 것인가!”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했다. 조례가 제정되어 설립된 경기도 사회적경제원김민석 사업본부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목적이 사회적경제 지원에 맞춰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연대가 먼저가 아니라 자조자기책임이 먼저다라는 창립 100주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성명을 소개하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사업방향과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사업본부장의 발언을 듣고 현장 토론자로 나선 파주시 사회적경제센터 박영민 국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출범한 경위와 조례에 제정목적을 잘 인식에 줄 것을 요구했다. “조례에는 설립목적이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경기도사회적경제 당사자의 대변하는 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그간 경기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되고 기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 업무의 지속성이 없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된 추진 배경을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원 48명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담당인원은 9명으로 감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제 단계별 육성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창업 공모사업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제 육성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했다.


세미나후 좌장으로 참석한 경기도 이용욱 의원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본 세미나가 명실공히 지속 가능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발전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제2 주제인 마을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공감이 간 주제였다, 따라서 본인 임기 제1호 조례안으로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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