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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초소형 ‘민원바디캠’ 30대 현장 보급 - 지난 19일, 민원 업무 부서에 ‘민원바디캠’ 첫 보급…가벼워 휴대성 높아 - 악성민원 대비 녹음·녹화 기능 탑재…위법행위에 한해 최소로 사용 - 자체 운영지침 마련하고 사용자 교육도 진행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7-21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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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초소형 ‘민원바디캠’ 30대 현장 보급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 19일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 현장에 초소형 ‘민원바디캠’ 30대를 보급하고 즉각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소통불가, 악성민원으로 인한 위법행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구가 이번에 보급한 장비는 ‘민원바디캠’이다. 기존에 많이 보급된 넥밴드 형태의 웨어러블캠과 달리 목걸이 형태로 무게가 32g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으로 휴대하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근거리 촬영과 녹음이 가능하여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해당 장비는 구청 내 민원 업무 담당부서에 우선 보급하였다.


특히, 구는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법한 사용, 개인정보보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사용 시에도 녹화·녹음 전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하여 관리대장 작성, 촬영본 자료 보안 관리 등도 신경 쓴다.


현장 보급에 앞서 19일, 오·남용으로 인한 구민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에 신경 썼다.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원바디캠 사용법과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지침 교육을 진행하였다.


추후 구는 보호장비 효과와 현장 필요 등을 살펴 보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원인의 위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민원대 강화유리 설치, 전화녹음 기능 사용, 민원실 CCTV 설치 등을 시행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는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더 안전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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