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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추진 - 각각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의 지원액을 제공할 계획 박민창 사회2부
  • 기사등록 2023-07-27 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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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총 245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각 승용 최대 1,430만원, 초소형 763만원의 지원액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해당된다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3년 제26일부터 1215일까지이며, 접수 후 결격사유가 없어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받은 신청자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 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에 대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꼭 숙지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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