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소비기한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계의 비용·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반기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 ▶하반기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계획 등이며, 계도기간(2023. 12. 31. 까지) 내에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버려지는 식품폐기물을 줄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나서(보건위생과)
울주군치매안심센터,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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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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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읍 주민자치위원회, 하반기 환경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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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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