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는 반려견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관내 동물병원 내장형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 외장형 방식을 통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과태료 면제 및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관한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자진신고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꼭 등록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