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시에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3만2907마리다. 김해 전체 반려견 추산 수 5만6052마리 대비 58.7%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 의무 변경사항은 반려견을 분실하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 공원, 산책로 등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은 550마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시민참여>반려동물등록>반려동물등록비용지원신청)하면 되고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의무인 만큼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해시+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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