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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운영 조기환
  • 기사등록 2023-08-09 13: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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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루어진 주택 등으로 총 1,037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8월 28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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