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외국인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외국인주민들의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베트남, 네팔, 태국, 우즈벡 출신 외국인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강사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및 산업재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또한, 임금 체불 및 퇴직급 미지급 등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노무상담을 진행하였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 외에도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환경교육, 금융교육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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