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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시스템...9월부터 시범운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제한속도 변경 운영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8-31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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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처 그 효용성을 파악하고 향후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야간 시간대(20:00 ~ 08:00)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해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 승용차(10인승까지), 4톤 이하 화물차가 속도 위반 했을때 벌금과 벌점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교차로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시설공사를 ’237월에 마쳤으며, 9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 연장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가변형 속도시스템의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으로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7개 지역 10개소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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