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시·도가 20만원을 2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청년에게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말이며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게시한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로 총급여 3,240만원(월평균 270만원)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금융위원회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에
▲ 창원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2025년 하반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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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 방한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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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읍 주민자치위원회, 하반기 환경정화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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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아동센터 케이크 만들기 체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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