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살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살 미만 자녀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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