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회복 4법’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에 법안소위를 열고, 학부모가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장하는 교원지위법 조항 등에 합의했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하거나, 교사의 교육 활동이 학대인지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조항에 이견이 있어 오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유아교육법은 유아 생활지도에 있어서 정당한 학생지도 보장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또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재판을 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