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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19년 만에 진범 밝혀내 - 재판부 패터슨에 20년형 선고 김만석
  • 기사등록 2016-01-30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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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소환됐을 당시 인천공항에서 사진

19년 전 이태원의 한 패스트 푸드점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37)이 법정에서 징역 20년 선고받았다.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는 2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해서 실체 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며 "만약 진범이 있는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대신 처벌받는다면 사법 정의가 이뤄질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안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목격자가 없는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과학수사 장비가 거짓말탐지기"라며 장비의 신빙성, 정확도에 비춰 패터슨은 범인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사건 현장에 패터슨과 함께 있던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리와 패터슨이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뒤늦게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이미 무죄가 확정됐던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이번 판결이 확정 되더라도 진범 찾기는 영원히 반쪽짜리 해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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