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2∼5구역처럼 신통기획을 신청하지 않은 1·6구역도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 가능해,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아파트지구에서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공공기여를 하면,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새롭게 허용된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 양평동 제13구역의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 계획이 정해졌다.
해당구역 산업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부지에는 556세대의 주거단지, 공공시설 부지에는 복지 기능을 갖춘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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