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관내에서 운행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4,800여대에 장착된 앱미터기에 대해 GPS기반 복합할증 요금 산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9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합할증 구간으로 운행 시 적용되는 할증요금이 일부 앱미터기의 수동적용 버튼 기능으로 자칫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7월 말 창원시 주관 앱미터기 제작업체 및 택시업계 간담회 실시되었다.
간담회에서 앱미터기 자동화 조속추진 결정 협의 이후 두 달여만에 복합할증 경계구간 설정 및 개발, 테스트 운행 등의 진행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결과이다.
기존 택시 복합할증 운임은 일부 앱미터기의 수동기능 존재로 인해 승객들의 오해 소지 및 민원 제기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앱미터기 복합할증 자동화 적용으로 모든 앱미터기 설치 차량에 대한 복합할증 요금이 일괄 자동 적용됨에 따라 택시 복합할증 요금 체계의 신뢰도가 대폭 상승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복합할증 제도운영과 관련해 일부 동 지역에 위치한 불합리한 읍면지역 할증시점 개선을 위해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제외지역을 포함한 할증시점 2개소(가포고개, 가포신항터널)를 폐지하는 할증시점 변경 고시도 함께 병행해 일부 읍면지역 이용주민의 요금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제종남 교통건설국장은 “자동화시스템 구축 시행으로 과다요금 청구의 시민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고 일부 불합리한 읍면지역 할증시점 개선으로 조금이나마 읍면지역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복합할증 제도 운영전반에 걸친 조사분석 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신뢰받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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