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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유통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 - 관내 생활화학제품 신고 사업장 709개소 대상 제도안내서 배포 조영기
  • 기사등록 2023-09-26 08: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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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생활화학제품 신고 사업장 709개소 대상 제도안내서 배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향제, 탈취제, 초 등 생활화학제품의 올바른 유통을 위한 제도안내서를 마련하여, 관내 생활화학제품 신고 사업장 709개소에 배포하였다.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과내(제주도 포함)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의심제품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영세한 개인 사업자나 단순 판매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신고한 품목 외의 광고, 제한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다.

판매금지된 제품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유통 관련 협회에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를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금번 마련한 제도안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행 절차, 필수 표시사항, 제한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이 유통되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안내로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의 제도 이행력을 높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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