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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로뎀청소년학교‘집단 식사 거부’내부 갈등 폭발 -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처분- - 절차 무시하고 교장이 독단적 문제를 일으킨 아동 대해 처분- - 대장균이 검출된 지하수를 제공···아동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10-14 16:58:16
  • 수정 2023-10-14 16: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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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로뎀 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금식을 하고있다.


최근 교장이 휭령과비리 문제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충북 제천시 청소년 감호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금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로뎀 청소년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입소 되어 있던 아동 일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처분을 내리자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규정상 입소한 아동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생활팀 교사의 의견을 모아 해당 아동을 임상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 변호의견을 작성해 생활지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교장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아동에 대해 처분 변경(퇴소)시키고 보호자에게는 거짓말로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장의 독단적 처분변경으로 아동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집단 항의 표시로 금식을 하고 있다.



▲ 로뎀 청소년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금식을 하게된 이유를 쓴 입장문내용.

또한, 자신들에게 아동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들과 유대관계가 깊었던 직원 2명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아동들의 불만이 고조에 달하고 있다. (본보 2023년 7월 11, 19일, 20일, 8월 4일, 10월 12일 보도)


로뎀 청소년학교 노조 관계자는 "사소한 잘못에도 학교장이 퇴소 등 지나친 처분을 내리자 아동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며 "추가 수용이 가능한데도 더 아동의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범법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소년 6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소년원 송치 이전에 보호하는 시설로 수용 아동 정원 36명에 시설장을 포함해 2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로뎀 청소년학교는 지난달 28일 새벽 수용 중인 아동 2명이 무단으로 탈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관계기관이 제천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번 아동들의 집단 금식 사태 역시 제천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로뎀 청소년학교 측 견해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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