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번달 11월부터 정읍 내 펜션,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에 대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야영장, 펜션 등에서 난방기구 사용, 취사 등으로 인하여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유지·관리 점검 ▲소화기 비치 당부 및 사용법 교육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사용 지도 ▲야영장 텐트 내부 화기 취급 금지 안내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등이다.
정읍소방서 관게자는“과거에 비해 겨울철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정읍시민들께서는 특히 캠핑 시 소화기를 가급적이면 준비하고, 휴대난로 등을 사용 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을 유의하여 캠핑해줄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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