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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서 흉기로 착각’ 주먹 강제로 펴게 한 복싱코치…대법 “상해 무죄” -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낸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이 쥔 주먹을 강제로 펴다 상… 윤만형
  • 기사등록 2023-11-22 1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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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낸다고 착각해 다른 사람이 쥔 주먹을 강제로 펴다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수강생과 관장은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수강생도 상당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직전까지 관장과 몸싸움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몸싸움은 수강생이 항의나 보복의 감정을 갖고 계획적으로 체육관을 찾아와 발생했다”며 “당시 코치로서 관장과 수강생 사이 시비를 말릴 위치에 있던 A 씨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수강생이 위험한 물건을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복싱 체육관 코치인 A 씨는 회원인 10대 수강생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강생은 2020년 회원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장과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수강생은 자리를 떠났다가 약 1시간 후 돌아와 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고, 이내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A 씨는 수강생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움켜쥐자,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해 수강생의 주먹을 붙잡아 강제로 펴게 하면서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을 가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기가 아닌 휴대용 칼이 있다고 생각해 빼앗으려 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만약 실제로 수강생이 흉기를 쥐고 있었다면 관장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었고, 흉기를 뺏기 위해선 손을 강제로 펼치는 방법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손에 있는 물건을 흉기로 오해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급박한 상황에서 A 씨가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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