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8일 오후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산단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현재 약 20% 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시청사 백석이전 절차를 재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사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임의적인 판단과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이 부족’하다는 경기도 주장에 대해, 청사 이전 발표 후 44개 동 주민간담회, 50개 단체 간담회, 1,200명과 시정간담회, 통장·주민자치위원 간담회 등 적극적으로 시청사 이전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시청사 이전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8.6%로, 지난 1월의 찬성률보다 5.4%p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시의 설명에 동의한 결과이며 ‘주민 숙의과정 부족’이라는 기준도 없는 추상적 사유를 내세워 재검토 판단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 인허가 등 주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은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에서는 시청사 발표 후 의회 설명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수많은 의회 협의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이전 결정 당시 협의가 없었다는 것만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에 대해서, 기존 청사 사업의 종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의회승인을 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사 사업 종결이 신속히 추진 될 수 있는데, 경기도가 이전사업의 신속한 종결을 재검토 사유로 삼은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는, 최대한 빠른 백석동 청사 이전을 위해 기존 사업정리를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며 백석동 청사 이전이 바로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폭등으로 기존 예산으로는 계획된 청사를 건립 할 수 없기에 기부채납 받은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투자심사에 재검토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백석업무빌딩은 비어있는 상태임에도 이용도 못하고 관리비만 소모되고, 기존의 외부청사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번 경기도의 결정으로 시청사 이전 일정이 지연되어 유감”이라며 “시청사 백석 이전은 시민만을 바라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심사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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