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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 조영기
  • 등록 2023-11-30 2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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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첨단감시 및 단속 강화




▲ 영산강유역환경청,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2월 1일부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 전단계부터 선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대상 대기오염저감 교육과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한 협업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금번 계절관리제부터 광주지역에서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라디오 캠페인 및 네이버 배너광고 등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여수산단 등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첨단감시장비(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를 활용한 감시와 단속을 추진하였다.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기상청,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여수시ㆍ광양시ㆍ영암군)


 둘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ㆍ관리를 강화한다.


산업ㆍ발전부문은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발전소ㆍ석유화학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자발적 저감사항을 간부전담제를 통해 현장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산업단지에 첨단감시반과 기동단속반을 함께 투입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핀셋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농도와 방지시설 가동정보를 수집하여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포함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수도권과 더불어 6대 특ㆍ광역시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본격 시행되고,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여 적발시 위반차량 차주에게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며,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사업 지원으로 운행차 저공해 조치를 유도한다.


그리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를 집중관리하고, △항만과 주변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저공해 조치 등에 대해 여수ㆍ광양항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생활부문은 도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광주ㆍ전남ㆍ제주지역에 총 24개구간 104㎞를 집중관리도로*로 선정하고, △청소주기 확대 등 관리 상태를 지자체와 합동점검한다.


 * 취약지역(어린이ㆍ노약자 등 거주)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 등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취약지역 등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영농단체 등과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동참한다. 또한 △불법 소각 금지 마을방송 멘트를 제작ㆍ배포하여 각 가정에서 직접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난방온도 18℃ 준수를 유도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하루 전부터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차량 2부제를 포함한 예비저감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라디오, 포털사이트,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과 홍보를 전개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동참 현장캠페인 및 항만내 캠페인 등으로 지역민과 직접 소통하는 홍보와 △유튜브ㆍ블로그 등 SNS,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배출량을 저감하고, 공공기관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와 예방을, 일반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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