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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 소방차 통행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23-12-05 2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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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긴급출동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 고창소방서=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차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강제처분에는 ▲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 방해 시 강제돌파(견인)·차량손괴 ▲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 등이 있다.

 

그러나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주상 서장은 “긴급 출동 시 소방 통로 확보와 불법주·정차 여부는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통행 확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0일 소방서는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소방차량을 이용해 강제견인과 불법 주·정차 소방호스 연결 등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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