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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 김민수
  • 기사등록 2023-12-07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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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부서협력, 공공부문 등 6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과 생활 등 다양한 오염 배출원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과 집중 관리를 통해 별도 배출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산업 부분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단속, 전력 수요 관리 제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대형 건설 현장 18곳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건설사는 ▲현대건설(주) ▲(주)서희건설 ▲(주)한화건설 ▲SM경남기업(주) ▲포스코에이앤씨(주) ▲롯데건설(주) ▲DL이앤씨(주) ▲두산건설(주) ▲SK에코플랜트(주) ▲삼성물산(주) ▲DL건설(주) ▲자이에스엔디(주) ▲(주)풍산건설 ▲(주)코원건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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