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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소나무재선충방제법국회 본회의 통과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본회의 의결 김문기
  • 기사등록 2023-12-08 2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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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소나무재선충방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반영하여 법률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핵심 특례들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함께 통과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별 지속기간을 2년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법과 소나무재선충방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역발전과 민생을 의정활동 최우선에 두고 성실히 입법활동에 임해온 결실을 맺게 돼 기쁘며, 해결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경우, 뼈대만 있던 특별법에서 전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특례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북이 오랜 기간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거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국민의힘 주도로 감소한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도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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