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지난 26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교육청, 지역대학, 학교, 공공기관, 지역 기업 대표 7명과 실무자들이 모여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회의를 열고 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구인모 군수, 이명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승호 한국승강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강택섭 (사)거창군상공협의회 회장, 박우상 거창대성고등학교 교장, 신인영 거창초등학교 교감이 참석해 군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특구 운영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방안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성 확대 방안 △지자체 지원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방지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거창군은 인구감소에 의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교육iN 거창 교육발전특구’라는 제목으로 기초 지자체와 교육감이 협력하는 1유형으로 시범지역 지정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2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받아 3월 중 시범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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