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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 입국...112% 확대 - 고용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으로 농가일손 해소 노력 김문기
  • 기사등록 2023-12-28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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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청 제공


정읍시는 인건비 상승과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일손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10월 시는 지역 내 농업인·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8농가에서 540명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라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를 추진해 올해(248명)보다 284명 늘어난 532명을 유치했다. 또한 시는 외국 지자체 MOU협약 확대 체결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에 따라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관계 공무원 등 190여명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취지 및 설명 ▲무단이탈 발생 시 조치사항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시간 준수 및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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